공고 요약
개요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목적
○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함
지원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저메탄사료 급여, 한우·육우) 2.5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여, 젖소) 5.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한우·육우) 1.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02만원/수/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0.13만원/톤/년
- (강제송풍, 한우·육우) 0.05만원/톤/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 0.15만원/톤/년
- (강제송풍, 젖소) 0.05만원/톤/년
지원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인·농업법인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기간) ’24. 11 ∼ 12월
* 사업홍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 변경 가능
- (신청장소) 농업인·농업법인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과
지원예산
100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