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5,090원) 지원('25년 기준)
목적
○ 농촌·준농어촌 거주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사업내용
○ 농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5,090원) 지원('25년 기준)
지원자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
※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국적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이상∼2,501점 미만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지원방법
○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농어업인 건강보험 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 이 경우 공단에서 전산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함
○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9608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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