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 (재생에너지 시설)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주택용, 농사용)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마을발전소)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법인에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
*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목적
○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여 농촌 마을 단위의 RE100 실증(2년차사업)
* RE100 :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사업내용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마을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규모 도출
○ (재생에너지 시설) 컨설팅을 통해 산출된 마을별 에너지 사용량(주택용, 농사용)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지원
- (마을발전소)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마을법인에서 관리하고 생산된 전기는 판매
* 발전 수익금은 발전시설 관리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가공·유통시설 등) 주택 및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의 건물 위·유휴부지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등 패시브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개축 등 지원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25년 사업 종료)
※ ’24년 신규사업자 선정 완료로 2년간 지원 후 ’25년도에 사업 종료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자치단체 40~50%, 자부담 10%
○ ’25년 예산 : 2,778백만원
지원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 도에 시달 및 사업 공모 추진
○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희망하는 시군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 시 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277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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