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구강관리, 검안,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목적
○ 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
사업내용
○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구강관리, 검안,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 개소당 최대 3,600만원 지원
지원방법
○ 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로 신청
지원예산
36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