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목적
○ 품목별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스스로 농산물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 구축
사업내용
○ 농산물 가격안정 및 판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품목 자조금단체에 자율적 수급안정, 품질향상, 소비촉진, 수출활성화, 연구개발 등 사업비 지원
지원자격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의무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내 의무자조금 설치를 전제로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고 관련 계획을 품목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임의자조금단체
- 농협경제지주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자조금단체 사업비,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지원기준 : 자조금단체 거출금 조성액 중 해당 연도의 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1(자부담 50% : 국비 50%)까지 매칭 지원(단,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사업비는 국비 100%)
- 자조금단체는 운영실적 평가결과,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 ’25년 총사업비 : 25,220백만원(국비 13,110, 자부담 12,110)
- 자조금단체 지원 : 24,220백만원(국비 12,110, 자부담 12,110)
- 행정경비 : 1,000백만원(국비 1,000)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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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1211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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