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목적
○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영세농가의 판로 지원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부스 설치비, 홍보비, 인건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운영주체 필요)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비
○ 지원 기준 : (바로마켓) 국비 100%
- (대표장터) 국비 70%, 자부담 30%
- (정례장터) <1년차> 국비 70%, 자부담 30%, <2년차> 국비 50%, 자부담 50%
○ ’25년 예산 : 1,470백만원
지원방법
○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서 사업 신청
지원예산
147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