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목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오랫동안 형성된 경관, 문화, 생물다양성 등 농촌의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업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보전 및 활용계획 수립, 자원정비․복원 및 가치홍보․창출 등을 위한 발굴․보전비 지원
지원자격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민협의체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개소당 3년간 1,425백만원
○ 지원 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액 : 1년차 140백만원, 2년차 650백만원, 3년차 635백만원
○ ’25년 예산 : 140백만원(국비 98, 지방비 42)
지원방법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0.15.)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0.31.)
지원예산
14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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