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사업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지원자격
○ 여성농업인 51~70세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5년1월1일 기준, ‘55.1.1∼‘74.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 ’24년 예산 : 6,500백만원
- 검진비 5,5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검진관리비 1,000백만원 : 국비 100
지원방법
○ 신청: 사업대상인 만51-70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25년은 홀수년 출생만 해당)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65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