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목적
○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출)업체별 핵심 기술에 근거한 특화 품목을 수출혁신품목으로 육성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의 기존 허가 품목 중 수출 혁신품목으로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1) 시험인증(임상, 비임상, 성능)
2) 해외제품등록(등록비, 번역비, 컨설팅 등)
3) 산업재산권 출헌
4) 수출국 국내 현지실사비용 지원
지원자격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외)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
1) 시험인증 : 해외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용의약(외)품 임상·비임상시험 비용 및 의료기기의 임상·비임상·성능시험과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 시험인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인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시험기간에 따라 동일시험에 대해 다년(최대 3년)간 신청 가능함. 다만,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필요예산 및
사업결과(예산집행 결과 및 증빙서류 포함)는 제출해야 함
2) 해외제품등록(갱신) : 해외 정부 제품 등록(갱신), 시험결과 등 등록서류 번역, 해외수출 전문컨설팅 업체를 활용한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다만, 컨설팅 비용은 등록신청하는 품목에 한정해서 신청 가능)
* 제품등록 관련 컨설팅 비용 한도 최대 20백만원
3) 산업재산권 출헌 : 품목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기타 출원을 위한 출원신청 비용 및 대행료
4) 수출국 국내 현지 실사비용 : 동물용의약품등 수출 시 필요한 국내 제조시설 GMP 등 인증(갱신) 수출국 정부의 실사를 위한 비용(수출국 실사단 2인 항공료, 숙박비 및 국내교통비)
지원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수출혁신품목 육성사업 비용 일부
○ 지원 기준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업체당 최대 국비 250백만원 한도(국비 100, 지방비 75, 자부담 75)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는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별 근거자료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사업신청
지원예산
56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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