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지원자격
○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자조금 설치
지원내용
○ 농가거출금의 100% 범위 내 정부보조금 매칭 지원
지원방법
○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는 없으며, 사업대상자는 「축산자조금법」에 따라 연간 자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실시
지원예산
2259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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