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목적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일시적 경영위기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경영회생자금을 지원
지원자격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고정 1%, 5년거치 7년상환, 개인 20억원(법인 30억원) 이내 지원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30,000백만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시군지부(또는 농협은행 지점)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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