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
목적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
사업내용
농업인 등에게 시설·개보수자금, 운전자금 등을 융자 지원
지원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지원내용
○ ’26년 운용자금(융자) 규모 : 2,946,725백만원
○ 지원 내용 : 기본자격을 갖춘 자에게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자금 지원
- 각 자금 내용에 따라 시설 또는 개보수 또는 운영 자금을 저리로 지원(지원조건 등은 자금별 상이)
1. 농축산생산지원(원예축산생산업, 수출및규모화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2. 스마트팜종합자금(스마트팜지원, 수직농장지원, 소규모스마트팜 지원 등)
3. 가공사업 등 지원(농산물가공사업, 꿀녹용가공산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자금지원)
4.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농기계구입, 농기계생산및 사후관리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 지원)
5.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세부자금별 자금소진 전까지)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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