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농지등’이라 함)을 매입, 매입 농지 등은 당해 농업경영체에 장기임대 및 환매권을 보장하여 경영의 지속성ㆍ안정성 도모
사업내용
○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여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자격
○ 재해피해율 50% 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지원 기준
- 매입대상 :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간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6~11.3만원/m²(지역별 상이), (지원상한) 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 대 료 : 해당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 농지의 형상, 경작여건, 작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차자와 공사간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하되, 공사가 조사하여 정한 관행 임대료 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환매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매입가격에 연간이자(3%) 가산금액 중 낮은 금액(농업용시설) 당초 매입가격
- 환매포기농지 : (진흥지역 내) 임대관리, (진흥지역 밖·시설물) 매각관리
지원방법
○ 장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8240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