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목적
○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
○ ’25년 예산 : 207,817백만원
지원방법
○ 장 소 :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대리점(지역농협 등)
○ 신청기간 : 연중(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지원예산
20781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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