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목적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해외수출 등 처리방식 다각화로 이용 촉진 도모
사업내용
○ (살포) 전문유통주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퇴액비를 지정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살포비 지원
* (퇴비살포)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살포)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살포 외) 가축분뇨 활용, 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외 처리(고체연료, 바이오차, 바이오플라스틱, 해외수출)에 대한 가축분뇨 이용 촉진비 지원
지원자격
○ (퇴비살포)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살포)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확보한 액비유통전문조직
○ (살포 외) 가축분뇨(해외수출의 경우 퇴비 함량 중 50% 이상 활용) 활용 관련 생산시설, 인허가 등을 갖추고 수요처와 계약행위를 통한 유통·판매 실적(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자
지원내용
○ (살포)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후, 점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 “C"등급 100
○ (살포 외) 유통·판매 등 AgriX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50천원/톤 지급
지원방법
○ 사업 주관기관: 시·군·구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1>,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붙임 9>,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 외 처리시설 지정신청서<붙임 13>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청
지원예산
3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