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조성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여 탄소감축 등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기반으로 생산 집적화・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등을 도모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친환경농지 간 집적도를 높인 생산거점으로 사업주체가 안정적 판로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해 관리하는 지역
사업내용
○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 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지원내용
○ 지원한도(사업규모) : 최대 20억원/개소
지원방법
○ 시·도(시·군)에 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사업연도 전년 2월~)
지원예산
4489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 친환경농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