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목적
○ 농촌 주민 등에게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마을 기반 조성
○ 사회적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내용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지원자격
○ 농촌 돌봄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 시․군․구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비, 기반시설의 설치·구입·임차·리모델링 등 조성비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18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14,800백만원(국비 7,400, 지방비 7,400)
지원방법
○ 농식품부는 선정개소수,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지침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
지원예산
7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