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목적
○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등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 영농 도모
사업내용
○ 농작업에 따른 재해(부상, 질병, 장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70%(영세농업인)를 국고지원
지원자격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을 말함
-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자신의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 및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 50%, 70% 국고 지원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지원 기준 : 국비 50%, 70%(영세농업인)
○ ’25년 예산 : 농업인안전보험 62,777백만원
지원방법
○ 보험사업자(NH농협생명)는 추진 실적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요청
○ 정부는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에 사업비 교부
지원예산
62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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