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목적
○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보상 병행)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
사업내용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지원자격
○ ① 오리 사육농가*, ②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 위탁계약 농가가 아닌 사육제한 농가에 오리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지원내용
○ 오리사육제한 : 고위험지역 내 지자체장이 최종 확정한 육용오리 농가(단, 종오리 농가에서 희망할 경우 육용오리 농가 기준으로 적용 가능)
○ 종란폐기 :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계열화사업자, 계열화사업자 소속이 아닌 사육제한 오리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거나 직영하는 종오리 농가의 종란 폐기 시 보상
○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되지 않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제한 하는 경우 해당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종오리농가 또는 직영 종오리농가를 소유한 업체에 대하여 종란 폐기 시 보상[사육제한 농가에 오리 초생추를 공급하는 충분한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함, 예) 계약증빙서류 등]
○ 자금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시․도 및 시․군․구 각각 50%)
○ 사업기간 : ’24년∼(계속)
지원방법
○ `25.1~2월, `25.11.1.~‘26.2.28.
* 매년 동절기 4개월 간(11.1∼2.28.) 사업 추진
지원예산
4628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