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연계지원)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 (연계관리)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중소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를 위한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지원, 국산원료 DB 구축 등
목적
○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신용거래 등을 지원하여 국산 농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및 농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유도
사업내용
○ (연계지원) 농업-식품기업의 가공용 농산물 생산·이용 및 연계 활동을 지원
○ (연계관리)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중소 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신용거래를 위한 구매이행 보증보험료 지원, 국산원료 DB 구축 등
지원자격
○ (연계지원) 참여규모: 5농가 이상, 거래 금액 : 지원액의 3배 이상, 지원
- 기간 : 지자체별 자체 평가 결과에 따라 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 단 계약재배 활성화 업체(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 거래액 중 한가지 항목이 30% 이상 증가한 업체)의 경우 2년 추가 지원 가능
○ (연계관리-보증보험) 농식품제조가공업·식품소분판매업·축산물가공업 등,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
지원내용
○ (연계지원)
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 : 교육·컨설팅, 품질 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 장비·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단체 당 최대 40백만원),
②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 계약작물 재배 품질 관리, 계약재배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판촉·홍보, 농산물 운송·저장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업체 당 최대 40백만원)
○ (연계관리)
① 상생협력 : 상생자문단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② 보증보험 : 보증보험 수수료 80%지원(국비 80, 자부담 20)
지원방법
○ (연계지원) 지자체(시·도)에서 세부사업계획(~’22.2월)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연계관리) aT식품기업관리지원시스템 온라인접수
지원예산
306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