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 컨설팅·판로지원·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목적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내용
○ 성장가능성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한 인증제도 운영, 컨설팅·판로지원·홍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자격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 운영, 전문가 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 전용 판매관(안테나숍) 운영 및 판촉전 개최 등
○ 지원 기준 : 지자체경상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6,854백만원(국비 3,427, 지방비 3,427) * 자부담 별도
지원방법
○ 장 소 :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11개소)
○ 신청기간 : 수시(시·도별 상이)
지원예산
342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