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ㆍ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 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ㆍ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지방자치단체(시·군·구,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 (민간형) 바이오연계, 에너지화(농가형 포함), 퇴액비화 / (공공형) 에너지화
지원방법
○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서류 기본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설명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신청
- 사업신청자는 법인명의 소유 사업부지를 확보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주민동의 절차 이행 후 사업 신청
*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가 미확보되었더라도 예정부지를 제시하여 사업신청 가능(단, 사업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동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지원예산
1670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