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사업내용
○ 농축산 농가에 필요한 경영비 등 운전자금(사료비, 비료·농약비 등)을 농가당 1천만원 이내(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로 지원
지원자격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농업경영자금), 소규모 축산농업인(축산경영자금), 재해를 입은 농축산업인(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1회전 소요경비를 연 2.5% 또는 변동금리로 지원
○ ’25년 예산 : 1,200,000백만원(융자규모)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지역농·축협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1200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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