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목적
○ 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
사업내용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 농촌지역)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버스 또는 택시)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지원자격
○ 군(郡)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 가능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공공형 버스)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공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등
○ 지원 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350백만원/군(버스 3억원, 택시 50백만원)
지원방법
○ 지특회계 시도자율편성 예산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청기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참조
지원예산
53192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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