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목적
○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에 대한 가축의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자격
○ (농업인, 법인)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자
- 단,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축협)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 축산법 제22조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대상도 지원
○ (축사) 가축사육과 관련된 적법한 건물(시설물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용도 등 가축사육과 무관한 건물은 정부지원 제외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른 경우에는 사육가축이 없어도 축사에 대해 정부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보험 목적물 : 가축(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축사, 부속물, 부착물, 부속설비)
* 단,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 시설 제외
○ ’25년 예산 : 109,930백만원(국비 보험료 50% 지원, 자부담 0~50%)
* 지자체에 따라 지방비 지원기준이 달라, 자부담 비율 상이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역농협(축협), 보험 대리점
○ 사업신청방법 :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청약서 작성(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지원예산
11222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재해보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