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목적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내용
○ 지원 내용․품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시설 또는 농산물우수관리설로 지정을 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 지원 기준 : 300백만원 이내(국비+지방비)/개소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예산 : 3,900백만원(국비 1,170, 지방비 780, 자부담 1,950)
지원방법
○ 장소 : 거주지 시ㆍ군ㆍ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지자체별 공모 기간까지
지원예산
117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