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ㆍ안전ㆍ물류ㆍ배송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목적
○ 지역생산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ㆍ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로 공공형 조직 운영
사업내용
○ 지역먹거리계획 추진 지자체 대상으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위생ㆍ안전ㆍ물류ㆍ배송ㆍ관리를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수립중 포함*)하여 추진 중인 시․군․구(제주․세종 포함)
-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사업기간 1년차(‘25년)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완료 예정인 지자체로서, 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 최종본 또는 내부방침문서 제출(~‘24년말) ☞ 미제출 시 차순위 지자체 선정
지원내용
○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6,000백만원(국비 2,400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2개년 사업)
○ 지원내용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건축‧설계‧감리‧시설·장비(저온저장고‧냉동고, 전처리‧소분시설 등), 부대시설 등 지원(운영비 제외)
* 1년차 : 설계비, 컨설팅 비용 등 / 2년차 : 건축, 시설, 장비, 부대시설 비용 등
○ ’25년 예산 : 6,000백만원(국비 2,400*, 지방비 3,600)
* 1년차 : 신규 공모(‘24.9~) 1~3개소 총 3억 / 2년차 : 전북 전주(기 선정) 21억
지원방법
○ 지원자격을 갖춘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체 사전진단리스트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공모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25.9월)
○ 신청기간 : ‘25년 9월~
지원예산
24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