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
사업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을 지원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준농어촌지역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사업비) 집수리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 사업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 기준 : (사업비) 국비 80%, 지방비 20% / (운영비) 국비 100%
-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단,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 최대 850만원까지 지원)
○ ’25년 예산 : 사업비 3,776백만원(국비 3,021, 지방비 755) 운영비 445백만원(국비 445)
지원방법
○ 집수리 가구 : 신청기간 동안 소재지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로 신청 서류 제출
○ 봉사단체 : 공모기간 동안 지자체 또는 다솜둥지복지재단으로 신청 서류 제출
지원예산
44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