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목적
○ 농업인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 지급,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내용
○ 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안정자금(월지급금*)을 연금처럼 지원하는 사업
* 월 지급금은 담보농지의 가격, 가입연령 및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
지원자격
○ 60세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은퇴직불금 연계 상품: 65세 이상~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자승계형 상품: 배우자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함
지원내용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 (종신정액형)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
-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 (수시인출형) 대출한도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
* 수시인출금의 지급시기는 기금운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기간정액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 지급
-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만료 또는 사망 후 공사에 농지매도를 약정하고 기간정액형보다 더 많이 지급
- (은퇴직불형) (임대) 연금지급기간 만료후 농지를 공사에 매도(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 은퇴직불과 연계하여 자격 확인 후 가입 가능
○ 월지급금 :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3백만원 한도 내에서 결정
* 담보물 평가율: 개별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 ’25년 예산 : 246,877백만원(융자 100%)
지원방법
○ 장 소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1577-7770, https://www.fbo.or.kr)
○ 신청기간 : 연중
지원예산
24687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