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목적
○ 농업인 등의 저탄소 영농활동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사업내용
○ 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지원자격
○ ①신청 당해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②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③2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④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 (가을갈이) 46만원/ha
○ ’25년 예산 : 13,247백만원(국비 100%)
지원방법
○ 신청 자격을 갖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의 대표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 (신청장소)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소재지 시·군청 사업담당과
○ 신청기간
[상반기] : ‘25. 1. 20. ∼ 2. 21.
- 논물관리(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 바이오차 투입
[하반기] : ’25. 8. 4. ∼ 8. 29.
- 가을갈이
지원예산
13247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