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목적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토양에 환원하고 자연순환 농산물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하여 경종과 축산이 상호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사업내용
○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 대상 퇴액비 이용 활성화 자금 지원
지원자격
○ 경종·축산 조직 간 자연순환농업 협약식을 체결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가축분뇨 퇴액비, 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지원내용
○ 퇴액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자금을 융자로 지원(단, 총사업비 30% 자부담 원칙)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지원방법
○ 사업신청: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612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