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목적
○ 농산물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국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내용
○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 효율성 제고
지원자격
○ 「농안법」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 개설자 및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경매장, 주차장, 저온창고 등 필수시설과 가공처리장, 중도매인 점포 등 부수시설의 신축
○ 재원조달방식
- 중앙도매시장 : 국비보조 30%, 융자 4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지방도매시장 : 국비보조 20%, 융자 50%(지방비로 대체 가능), 지방비 30%
※ 융자 : (금리) 고정금리 3%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상환
○ ’25년 예산 : 15,200백만원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지자체
○ 사업신청방법 : 공모 신청
지원예산
152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