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목적
○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등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사업내용
○ 퇴액비화 및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를 위한 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자격
○ 민간형 : 기존 자원화시설(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바이오에너지화 시설(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생산 부산물 등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공공형 : 가축분뇨 처리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원료 조달 계획,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 처리 계획,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지원내용
○ 민간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등)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공공형 :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70% 이상) 등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 및 혐기소화액, 생산 부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기관 : 시.군(읍.면)
○ 사업신청방법 : 오프라인(서류 방문신청)
지원예산
154,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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