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목적
○ 마을단위 저장·관리·생산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와 양질의 가축분 퇴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생산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지원
* 바이오차: 바이오매스를 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열분해하여 만들어진 물질
지원자격
○ 신규: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연계: 기존 사업의 지원을 받아 설치·운영 중인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내용
○ 퇴비저장시설,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등
- 총사업비: (신규) 10억원 이내/개소, (연계) 7억원 이내/개소
* 총사업비는 설치유형(고체연료, 바이오차)에 따라 상이
- 지원조건: 국비 40%, 지방비 30, 국비융자 30
- 사업기간: 2년(1년차 50%, 2년차 50)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자 선정평가에 적극 협조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의 경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일 처리 가능물량을 제시하되, 퇴비저장시설 용량 이내의 시설규모 및 구체적인 생산·이용 계획 제시
지원예산
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