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지원자격
○ 「축 산법 」 제 22조 에 따 른 축 산업의 허 가 를 받 거 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비율(%)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지원방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56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환경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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