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목적
○ 소비자들의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가공유)에 부응하기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통한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원유수요자에게 유가공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지원자격
1. 사업대상자
○ 낙농진흥회와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 참여 계약서’를 체결한 집유주체 및 유가공업체(이하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낙농가와 원유수요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낙농진흥회와 원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원유수요자 중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도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원유수요자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매월 원유생산계약을 체결한 계약낙농가의 쿼터 변동사항을 등록
※ 계약낙농가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물량지원 방식으로 변경
- 원유의 구매 및 사용 등 관련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점검자료 제공
○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공급 계약 체결
지원내용
○ 원유수요자가 소속 낙농가 또는 타집유주체에서 용도별로 구입해 사용한 실적에 대해 지원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위해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배정한 음용유 및 가공유
※ 지원단가 : (음용유) 566원/ℓ (가공유) 265원/ℓ
- 낙농진흥회가 원유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공유
○ 원유수요자가 음용유로 구매했으나 가공유로 사용한 실적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방법
○ (사)낙농진흥회 직접수행
지원예산
43,202,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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