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목적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
사업내용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
지원자격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법인 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보전금 지원
○ 지원 기준
- (보전금)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직전 연도 말 가임 암소 수에 따라 마리 당 10~40만 원 차등 지원
< 단계별 가임 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보전액 >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 185만 원 이하
전년 말 가임 암소 마릿수
- 90만 마리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40
- 90∼10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30
- 100∼110만 미만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10
- 110만 이상 : 최대보전액(만원/마리) 0
- (사업관리비) 관리수수료, 전산비용 등은 100% 국비 지원
지원방법
○ 장소 : 사업 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 기간 : 농협경제지주에서 별도 공지
○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 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지원예산
15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