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내용
○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설치 주체
지원자격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방법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지원예산
4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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