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목적
○ 국내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음용유→유가공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국산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유전자원(저지종) 도입
사업내용
○ 신품종(저지종) 축군 조기 조성을 위해 성감별 수정란 도입
○ 낙농가의 암소에 저지종 수정란을 이식하여 후대 생산을 통한 신품종 축군조성
- 난자 채취 등 생산된 개체의 유전자원은 국가가 활용·관리하되, 농가에서 사육·착유
지원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젖소) 허가·등록한 사육농가
○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으며, 쿼터를 보유한 낙농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성감별 수정란(저지종) 및 이식비용
- 총 715백만원 : 3,250천원/개(성감별 수정란 및 이식비용)
* 계약 입찰단가에 따라 수정란 가격은 변동가능
지원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사)낙농진흥회,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에 통보
○ (사)낙농진흥회
-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사업 안내
○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낙농관련조합(소속 낙농가)은 사업 신청서를 진흥회에 제출
* 낙농관련조합은 소속 낙농가의 수정란 신청 현황과 함께 목장현황 등 진흥회에서 정한 양식에 맞춰 신청
○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
- 가축개량협의회를 통한 저지종 수정란 도입 규격 조건 결정
- 가공 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보급계획 수립
* 유전자원 사후 관리계획 및 저지종 수정란 확보계획 등 포함
○ (사)낙농진흥회
- 사업신청서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지원예산
71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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