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목적
○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생산유통통합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 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조직에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①역량강화, ②생산관리, ③상품성 제고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농기계류, 시설·장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자격
○ (사업주관기관 요건) 원예산업발전계획이 수립 및 승인된 지자체이며, 해당 사업신청 품목이 전략(육성) 품목으로 지정
○ (사업대상자 요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지역·품목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
* 신청 품목 총 취급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조직화 취급액이 3억원 이상인 경영체
○ (지원품목)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품목 또는 원예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 중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품목, 기타 지자체 특화(육성) 원예농산물 품목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사업시행주체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원)
○ 지원형태(재원비율) :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별도규정(조례, 규칙)에 있는 경우 조정 가능
○ 지원 세부내용
① 역량강화 : 생산농가 교육ˑ컨설팅, 공동경영체협의회 운영
② 생산관리 : 공동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류 및 장비, 공동육묘장 등
③ 상품성 제고 : 저장·유통, 건조, 선별 및 포장, 가공 등 시설 및 장비
* 상품성 제고의 경우 스마트 APC 구축 계획 수립
지원방법
○ 사업신청 희망 경영체는 사업 목표 및 추진계획 작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해당 시군에 제출
지원예산
8,97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