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목적
○ 원예농산물 생산자조직에 기반한 전문 판매조직 육성
사업내용
○ 품목별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등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18개)의 종합지원을 위한 절차 규정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생산유통 통합조직(육성대상자 포함)으로 등록한 농협조직, 농업법인 또는 협동조합
○ (등록 요건) 생산자조직과 전속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3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조직
- 품목별 조직화 수준, 취급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생산자조직과 약정출하ㆍ판매권 위임 계약을 포함하여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 내용)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18개 사업
○ (지원 기준) 각 사업별 예산에 따름
지원방법
○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 신청, 등록 및 평가 등 절차는 APC 지원시스템을 통해 실시
○ 생산유통 통합조직 및 그 구성원(출자출하조직, 생잔자)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신청
지원예산
525,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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