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목적
○ 화훼농가의 안정적인 생산ㆍ출하유도 및 유통종사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공판장 출하 및 농가소득안정 유도
사업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지원자격
○ 출하선도금 및 출하유치자금
- (화훼농가 및 생산자단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출하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제외 대상자 : 의무거출금 미납자
○ 결제자금
-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최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1개월 이상 받지 않은 자
- (소매유통업체) 화훼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소매유통업체 중 자체사업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화훼농가 출하선도·유치자금, 중도매인의 화훼공판장 경매물량 구매자금, 소매유통업체의 공판장에 등록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화훼류 구매자금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 총한도 400백만원 중 신용대출은 50백만원이내, 담보대출은 400백만원 이내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지원방법
○ 장소 : aT 화훼공판장 및 화훼공판장 운영 농협에 「화훼유통개선 지원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신청기간 : 자금지원계획 공고일 참고
지원예산
9,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