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공판장(청과)출하촉진)
공고 요약
개요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목적
○ 농협공판장 등에 선도금·결제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가격 변동성 완화
사업내용
○ 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하는 출하자 대상 선급금 지원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출하자 결제자금 재원 지원
○ 농협공판장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재원 지원
지원자격
○ 농협경제지주 및 회원농협 도매시장공판장 및 산지공판장
지원내용
○ ’25년 예산 : 99억원
○ 지원 한도 : 30억원/개소
- 선급금 : 전년도 선급금 운용누계의 80% 이내
- 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거래실적의 1/12 이내
- 정가수의매매결제자금 : 전년도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거래실적의 1/3 이내
지원방법
○ 농협경제지주 사업안내문서 확인 후 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기간·방법 : 3월중, 신청서 작성 후 직인날인 및 등기우편 제출
지원예산
9,9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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