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자격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기준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이차보전) 10∼20, 자부담 10∼20
○ ’25년 사업비 : 22,254백만원*(국비 10,826백만원, 지방비 5,702, 융자 3,477(이차보전), 자부담 2,249)
지원방법
○ 장소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간 : 사업 시행 전년도 7~8월경(지자체별 공고)
지원예산
22,254,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