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맞춤형패키지 지원,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 수출컨설팅 제공, 상품화, 현지화,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목적
○ 농식품 수출 유통·수출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출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
사업내용
○ 맞춤형패키지 지원, 보험 가입비용 및 선도유지제 처리, 수출컨설팅 제공, 상품화, 현지화, 수입국 요구 해외인증 등
지원자격
○ 한국 농식품 수출농가 및 기업, 해외 바이어 등
* 사업별 지원대상 기준 상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등)
지원내용
○ 내역 : 농식품 우수기업육성
- 수출보험 : 환변동·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 지원
- 해외인증등록지원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현지화지원
◦ (수출업체)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자문, 라벨링 지원 및 상표권 출원
◦ (바 이 어) 컨설팅, 현지 식품 검사비,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 등
- 수출컨설팅 : 해외진출, 현장코칭, FTA 특혜관세 활용 컨설팅 지원, 수출업체 역량진단
- 미래클 : 수출유망품목의 상품개선, 기능성 성분분석, 해외마케팅 등 지원
- 수출상품화 지원 : 수출업체 상품개발·개선비, 해외마케팅 등 지원
- 글로벌브랜드 : 목표국가 내 시장조사, 브랜드 컨설팅,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 농식품글로벌성장 패키지 : 농식품 수출업체가 원하는 지원 사업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패키지 지원
○ 지원 기준 : 국고 70~100%, 자부담 0~30% ※지원비율, 한도등사업별상이
지원방법
○ 장 소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aT 홈페이지(www.at.or.kr) 공고, 수출종합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통합공지
** 해외인증지원 경우 한국식품연구원의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www.foodcerti.or.kr)로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각 사업별 모집시기, 신청기한 등 상이
지원예산
56,223,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