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목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 기간동안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
사업내용
○ 영농교육을 이수하고 영농창업을 계획하는 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고자 하는 자 등 미래 농업인력의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
○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돕기 위해 개별 경영체의 맞춤형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지원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후계농업경영인 DB 작성·관리 등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후관리 추진
지원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5.1.1 ∼ 2007.12.31. 출생자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미해당자 신청 불가)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5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자의 경우 병역 미필자는 신청 불가능
지원내용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 1농가 당 최대 5억원-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결정됨-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5%(고정금리)
○ 사용용도-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지원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된 사업신청자의 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사람인지 확인 후 최종 접수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