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목적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사업내용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활성화 추진
지원자격
○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재촌비농업인
-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자
-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고,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작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애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로서
○ 공통사항
-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자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1958.1.1 이후 출생)인 세대주로서
지원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ㆍ구입(수리)등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 축산분야 : 한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 주택 구입 신축ㆍ증ㆍ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ㆍ개축(리모델링 포함)
지원방법
○ 신청 접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ㆍ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신청시기 : 상ㆍ하반기 2회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지원예산
150,00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