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비료살포기, 지주설치기 등 지원
지원자격
○ 2024년도에 직파했거나 2025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6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비료살포기, 항타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23년부터 FTA기금 내 융자만 농특회계 이차보전으로 전환
○ 2025년 예산 : 1,230백만원(국비 1,230, 지방비 1,845, 융자(이차보전) 338, 자부담 1,230)
지원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지원예산
1,2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