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영
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내용
○ 농번기 4~10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4~6개월 우선 배정 후 잔여예산이 발생 될 경우, 운영비 추가 지원 방식으로 운영
지원자격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내용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지원방법
○ 지자체(시도, 시군)를 통해 신청
지원예산
2,330,000,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