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요약
개요
○ (자금지원)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 융자)을 저리로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 (재해피해 간접지원)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목적
○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내용
○ (자금지원) 농업인 등에 대해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 융자)을 저리로 지원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차액을 보전
○ (재해피해 간접지원)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이자감면 차등 지원 가능
* 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22.12.11. 시행)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지원자격
○ 농업인, 농업법인 등
지원내용
○ 농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 ’25년 운용자금 규모 및 예산 : 8.6조원* / 681,878백만원
* 한육우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를 위한 대환자금 미포함
지원방법
○ 장소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등 금융기관
○ 신청기간 : 연중(자금소진 전까지)
지원예산
681,878,000원
담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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